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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4.11.19 2014가단174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현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 23,141/63,763 지분), 피고 C(7,564/63,763 지분), 피고 D (11,570/63,763 지분), 피고 E(4,959/63,763 지분), 피고 F(16,529/63,763 지분)이 각 해당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내지 4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23,141/63,763 지분), 피고 B (16,529/63,763 지분), 피고 C 7,564/63,763 지분), 피고 D (11,570/63,763 지분), 피고 E(4,959/63,763 지분)이 각 해당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그런데, 현재까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위 공유자들 사이 및 이 사건 제2 내지 4부동산의 위 공유자들 사이에 각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부동산을 공유하는 원고와 피고 C, D, E, F 사이에, 이 사건 제2 내지 4부동산을 공유하는 원고와 피고 B, C, D, E 사이에 각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다른 공유자인 피고 C, D, E, F을 상대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이 사건 제2 내지 4부동산의 다른 공유자인 피고 B, C, D, E을 상대로 이 사건 제2 내지 4부동산의 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공정한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도 포함한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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