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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13411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지층 97.74㎡를,

나. 피고 C은 별지...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제1~4부동산의 대지를 포함한 서울 중랑구 G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제1~4부동산의 소유자 아닌 점유자이다.

나. 서울 중랑구청장은 2008. 6. 19.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를 하고 이후 원고의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15. 6. 22.경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다. 피고 B은 제1부동산 중 지층 97.74㎡를, 피고 C은 제2부동산 중 1층 53.76㎡를, 제3부동산 중 피고 D는 지층 76.71㎡를, 피고 E은 2층 59.13㎡를, 피고 F는 제4부동산 중 1층 72.73㎡를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소송요건흠결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 D는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 규정을 위반하였다

거나 원고와 소유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원고의 소는 소송요건을 흠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위와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소송요건과는 무관하므로, 피고 C, D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전제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시행자이고, 피고들은 정비구역 내의 제1~4부동산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위 인가고시로 피고들의 사용수익은 정지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인가고시로 제1~4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 원고에게, 임대차기간의 존속 여부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갱신보장기간 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들은 전제사실에서 본 각 피고별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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