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D과 동업으로 서울 성동구 E빌딩 307호에서 플라스틱 원료의 도, 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지분 51퍼센트를 보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자금, 인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비용처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회사의 자금 전반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관리하던 도중 회사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피고인의 개인카드를 이용한 다음 이에 대한 비용을 회사에 청구하고 임의로 수령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2010. 5. 21.부터 2011.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거쳐 합계 12,240,5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비용처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회사의 자금 전반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관리하던 도중 2008. 2. 1.부터 2010.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거쳐 합계 28,907,000원을 피고인의 자녀 대학등록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14. 퇴사한 직원 G의 과지급 퇴직금 3,042,124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비용처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회사의 자금 전반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관리하던 도중,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개인 보험 3곳에 보험계약자를 피해회사로 하는 방법으로 가입한 다음, 2008. 5. 13.부터 2011.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총 54회에 걸쳐 합계 65,920,000원의 보험료를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