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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26 2013도8197
권리행사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배임죄의 주체로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 사건 선박의 멸실 여부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동기나 피해자의 손해 발생 여부 등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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