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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09 2017도89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 임) 및 업무상 배임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임무 위배행위, 재산상 이익, 재산상 손해, 배임의 고의, 공모 공동 정범, 피해자의 승낙,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의 공동 정범, 사기죄에서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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