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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30 2018고단38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 14:1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차량의 교행을 방해하고, 이에 ‘술 먹고 행패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차량이 교행할 수 있도록 도로 가장자리로 비켜줄 것을 요구받자, 이를 무시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집어 던진 후 계속 차량의 교행을 방해하면서 위 E에게 “내 우산 내놔라”라고 수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위 E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손으로 위 E의 오른팔 상박 부위를 꼬집고, 위 E과 함께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순찰 차량에 탑승하여 출발하려는 순간 위 순찰 차량의 뒤에 몸을 기대고, 위 F으로부터 “위험하니 비켜주세요”라는 말을 듣고도 이를 무시하며 계속 위 순찰 차량의 뒤에 몸을 기대고, 위 순찰 차량에서 하차한 위 F이 피고인을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손으로 위 F의 멱살 부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 F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경찰관이 2명이고,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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