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54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3. 10.자 위탁매장운영계약에 기한 채무는 904,540원을 초과하여서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보정서(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를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