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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8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125cc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03: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편도2차로의 도로를 서교동주민센터 방면에서 홍대입구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진행방향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하며 또한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구조와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위 이륜차의 앞부분으로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차량의 앞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에 함께 탑승해 있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과 위 택시차량 승객인 피해자 F(여, 46세), 피해자 G(여, 4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30 03: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H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I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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