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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11 2012고정45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이륜차에 대인대물 배상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륜차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보험을 달리 가입하여야 하고, 개인 소유 이륜차의 경우에는 “유상운송배달용 및 대여용(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 “비유상운송배달용(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이륜자동차)“, “보안경비용(보안경비용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 ”가정용(또는 업무용) 및 기타용도(상기 유상운송배달용 및 대여용과 비유상운송배달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 등 4가지 용도로 구분하여 보험에 가입이 되며, 각각 용도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금액이 다르다.

피고인은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음식배달을 위하여 이륜차를 구입하였고, 위와 같은 경우 “비유상운송배달용”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등록된 D 이륜차를 “비유상운송배달용”으로 사용하면서 이륜차의 실제 용도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료가 저렴한 “가정용(또는 업무용)”으로 보험에 가입 후, 해당 오토바이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3. 14:25경 인천 부평구 E 노상에서 위 이륜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LIG손해보험사에 가정용으로 보험에 가입하고도 영업용으로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병원비 등 명목으로 1,4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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