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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09 2013고정35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16:1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31-1호 앞 편도2차로의 1차로를 따라 독산동길 방면에서 말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이 정체되자 중앙선을 넘어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D 이륜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골 결합방 부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C에 대한 진단서

1. 각 교통사고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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