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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5 2020누3306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아래에서 2행과 1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6) 원고는 박격포 파편으로 인하여 우측 4, 5수지부터 팔목 아래까지의 척골신경이 절단되어 약 49년 동안 지속적으로 복합부위통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신체감정의는 ‘원고에게 우측 척골 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의 저하 소견과 외상으로 인한 근손상으로 이에 따른 운동 가동역의 감소 소견 외의 뚜렷한 징후는 관찰되지 아니하므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가능성은 낮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바 있고, 달리 원고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앓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변론종결 후에 제출된 2020. 9. 27.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의 체온은 우측과 좌측이 달라 신체가 정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신체감정의는 감정 당시 진행한 체열 촬영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위 준비서면과 함께 제출한 서면 중 ‘갑 제84호증’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체온이 좌측 어깨 부근이 30.4도, 우측 어깨 부근이 30.3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원고의 신체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볼 정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체온이 우측과 좌측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를 우측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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