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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4누72141
일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17행의 “보이는 점” 뒤에 “(원고는 진료기록감정의보다 신체감정의의 소견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주장하나, 당심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어깨 부위 통증과 관련하여 추락 사고에 의한 타박상 가능성 등 정형외과적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신체감정의의 소견이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보다 더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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