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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0 2017고단1355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C과 1992. 경부터 약 18년 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10. 3. 22. 경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C 과 피고인의 사실혼 관계 중에 형성된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 빌라 두 채) 소유권을 C 소생의 자녀 D과 E에게 이전하고, 향후 피고인이 E, D에게 소유권 이전한 주택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화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계약에 따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F 지하층 제 1호에 관하여 E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서 형식 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을 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0. 6. 경과 2014. 12. 24. 경 위 부동산의 등기원인이 ‘ 매매’ 로 되어 있는 사실을 빌미로 E을 상대로 ‘2010. 3. 경 매매계약 후 등기 이전을 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2015. 1.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보내고, 위 내용 증명과 부동산거래 계약신고 필 증이 기재 등을 이용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민사소송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하면서 위 2014. 12. 24. 자 내용 증명의 계약 일시에 관한 기재 내용이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 필 증 상의 계약 일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부동산거래 계약신고 필 증에 기재된 계약 일과 내용 증명의 계약 일시에 관한 기재 내용을 일치시켜 매매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내용 증명 우편물 발송 증명서에서 ‘2010. 3. 경 ’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숫자 3을 지운 후 검정색 볼펜으로 숫자 1로 고쳐 쓰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철원 우체국장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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