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고소인과 피고인은 2007. 3. 18.부터 2010. 3. 18.까지 계약 결혼을 약속하고 2017. 4. 경까지 동거한 사이로 법적 혼인 관계는 부존재하며 약 10년 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공소 외 사건으로 고소인은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결하고자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이탈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은 감정적으로 격 해진 상태에서 고소인의 행방을 찾기 위해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다.
1. 사 전자기록 위작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7. 6. 28.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의 행적을 추적하고자 ㈜B( 사업자 등록번호 C)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채팅 서비스 사이트인 D의 회원 가입에 관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지득한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인터넷상 회원 가입 전자기록을 위작하였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D 측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행사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피고인은 2017. 6. 5.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의 행적을 추적하고자 정당한 권한 없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지득한 고소인의 E 아이디 및 패스 워드를 이용하여 고소인의 E F 계정에 침입하였다.
3.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미 수 피고인은 2017. 6. 29.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의 행적을 추적하고자 정당한 권한 없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지득한 고소인의 G 아이디 및 패스 워드를 이용하여 고소인의 G H 계정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G의 자동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의해 로그인 시도가 차단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