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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0 2014가합35419 (1)
위약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G, H은 연대하여 112,461,63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나. 피고 I, J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와 사이에, 피고들이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E 일대에 위치한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두 건의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각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을 납입하였다.

계약자명 계약일자 동호수 분양금액 계약금 G 개명 전 이름은 K이다. ,

H 2008. 7. 24. 201동 1904호 479,000,000원 10,000,000원 I, J 2008. 7. 7. 201동 2202호 718,000,000원 20,000,000원

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계약의 해제 및 중도금 대출이자, 위약금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갑”은 분양자인 한국자산신탁을, “을”은 수분양자인 피고들을, “병”은 시공사인 원고를 각 일컫는다). 제2조(중도금, 이자후불 대출약정) 3) 중도금 이자후불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을”이 부담하여야 하는 월 상환이자는 “갑”이 대신 납부(“병”이 연대보증)하고, “을”은 입주 시 “갑”이 대신 납부한 상환이자 전부를 제1조에서 정한 공급금액과 별도로 “갑”에게 납부한다.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기준일은 “갑”이 지정하는 최초 입주지정일로 하며, 최초 입주지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일 전날까지는 “갑”이 대신 납부를, 기준일 이후에는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또한, “갑”이 대신 납부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입주 시 “을”이 “갑”에게 정산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8) 중도금 이자후불 대출약정을 통해 중도금을 납부한 “을”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하게 “갑”의 인정하에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해제 요청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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