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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20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형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20:45 경 위 원동기 장차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그 도로 1 차로를 따라 몽촌토성 역 방면에서 올림픽공원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34 세) 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1 항, 2 항 단서 1호, 형법 268조

1. 선고유예 형법 59조 1 항 (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1백만원, 노역장 환산 유치 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갓 성인이 된 학생으로 피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치료 중이어서 후유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이고 수상 정도에 비추어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손해가 전보될 것인 점, 초범인 점, 피고인도 이 건으로 머리 부위에 상당한 상해를 입어서 이만으로도 응보와 특별 예방 효과가 기대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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