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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1 2019고단35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성매매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4. 5.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C' 성매매업소에서, 약 30평 정도의 공간에 방 3개, 샤워실 2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10~11만 원씩을 받고 여종업원인 D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액)

1.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인바,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앞으로 위 업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다른 정당한 수입원을 찾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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