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25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3층을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경부터 같은 달 25.까지 위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D 등 외국인 여성 3명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위 업소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7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위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 작성의 진술서 채증자료(현장사진, 메모, 광고글 캡처화면, 휴대폰 캡처화면, 각 신분증 사본, 수사기록 제14~2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인바,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 방식 및 취득한 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