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 중인 2015. 5. 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4. 30. 천안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합 310』 피고인은 2017. 10. 10. 15:30 경 서울 강북구 B 지하에 있는 C 노래방 7번 방에서 일행인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D를 때렸는데,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는 피해자 E(49 세 )에게 “ 넌 뭐야 ”라고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눈썹머리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합 414』 피고인은 2018. 7. 4. 11:10 경 서울 강북구 F 반지하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 D(47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 과의 사건은 너 때문에 생긴 일이다’ 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원망하며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내리쳐 치료 일수 미상의 안구의 내측부분에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합 474』 피고인은 2018. 10. 6. 09:00 경부터 10:10 경까지 서울 강북구 G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H이 경영하는 'I' 식당에서, 재판 계속 중인 사건으로 법원에 다녀온 후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J 등 위 식당의 종업원 2명에게 " 개새끼, 씨 발 놈“ 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 3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K, E의 각 법정 진술
1.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