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K’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C회사’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공사현장 공사대금 (원) D 3,565,000 E 8,424,000 분당 23,694,000 노원 3,357,000 평택대학교 22,129,000 F 2,585,000 일산 2,833,000 G 869,000 기흥 1,340,000 합계 68,796,000
나. 원고는 2010. 7. 26.경부터 2014. 7. 12.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D 등 총 9건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완료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은 합계 68,796,000원이다.
입금일 입금명의인 입금액 (원) 2010. 6. 4. 피고 60,000 2011. 6. 9. 피고 600,000 2012. 1. 22. I회사 2,000,000 2012. 1. 30. C회사 1,000,000 2012. 3. 17. I회사 2,000,000 2012. 3. 24. I회사 1,000,000 2012. 4. 17. I회사 5,000,000 2012. 8. 29. I회사 6,500,000 2013. 6. 11. 피고 1,000,000 2014. 1. 29. 피고 5,000,000 2014. 2. 25. 피고 3,000,000 2014. 3. 8. C회사 5,000,000 2014. 3. 8. C회사 5,700,000 2014. 3. 19. C회사 770,000 2014. 4. 2. C회사 2,750,000 2014. 5. 11. C회사 1,500,000 2014. 6. 14. I회사 700,000 2014. 7. 12. C회사 1,150,000 합계 44,730,000
다. 원고는 2010. 6. 4.부터 2014. 7. 12.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 계좌로 아래 표와 같이 피고, C회사 또는 I회사(H가 운영하는 디자인업체이다)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44,730,000원을 입금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2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 당심 증인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이므로, 피고는 수급인인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4,06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