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10. 3. 10. 능도건설 주식회사(이하 ‘능도건설’이라 한다)에 제주 서귀포시 C 외 2필지 지상 D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었는데, 능도건설은 골조공사 및 일부 창호공사만을 이행하고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B는 2012. 10. 25. 구 희성건설 주식회사(피고와 회사명만 같고 다른 회사이다)와 사이에 위 중단된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35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재착공일로부터 3개월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30. 구 희성건설 주식회사의 계약상 수급인 지위를 인수하면서 B와 공사대금을 48억 5,1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쌍방 이행지체시 위약벌 지급과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2. 28.경 오양전기 주식회사(이하 ‘오양전기’라 한다)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전기공사(이하 ‘전기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3. 1.부터 2013. 4. 30.까지, 공사대금 33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6. 25. 공사기간을 2013. 3. 1.부터 2013. 7. 30.까지로, 공사대금을 398,200,000원으로 각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오양전기 주식회사는 2013. 9.경 전기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와 전기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실비로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 중 96,208,25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