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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4 2017나1073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10. 3. 10. 능도건설 주식회사(이하 ‘능도건설’이라 한다)에 제주 서귀포시 C 외 2필지 지상 D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었는데, 능도건설은 골조공사 및 일부 창호공사만을 이행하고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B는 2012. 10. 25. 구 희성건설 주식회사(피고와 회사명만 같고 다른 회사이다)와 사이에 위 중단된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35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재착공일로부터 3개월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30. 구 희성건설 주식회사의 계약상 수급인 지위를 인수하면서 B와 공사대금을 48억 5,1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쌍방 이행지체시 위약벌 지급과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2. 28.경 오양전기 주식회사(이하 ‘오양전기’라 한다)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전기공사(이하 ‘전기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3. 1.부터 2013. 4. 30.까지, 공사대금 33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6. 25. 공사기간을 2013. 3. 1.부터 2013. 7. 30.까지로, 공사대금을 398,200,000원으로 각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오양전기 주식회사는 2013. 9.경 전기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와 전기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실비로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 중 96,208,25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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