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22 2019가단112720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00,000원에서 2019....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6. 9.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0.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대표이사 D)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관련 업무를 ㈜C에게 위탁하고, ㈜C는 피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과 월 500,000원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계약기간은 10년으로 하되, 2년 주기로 갱신하기로 하는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1차 영업위탁계약’이라 한다). 다. D은 2018년경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E의 사업 목적은 ㈜C와 동일하다. 라. 원고는 2018. 9. 4. 피고를 대리한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그중 계약금 2,500,000원은 계약 시, 잔금 47,500,000원은 2018. 9. 21.에 각 지불하고, 차임은 월 15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8. 9. 21.부터 2019. 9. 2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명의의 위임장 작성일자가 오래되어 중개인에게 피고 명의의 최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위 날에는 예약금 1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송금 시 거래기록사항에 “6차예약금”이라 기재하였고(갑 제6호증의 2), 송금 상대방은 중개인 또는 E로 보인다. 마. 피고는 2018. 9. 5. E와 사이에 1차 영업위탁계약과 동일한 내용 계약조항의 순서 등만 다소 바뀌었고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다. 의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2차 영업위탁계약’이라 한다), E에게 같은 날 작성한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과 같은 날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8. 9. 5.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최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