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2.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B은 2018. 3. 25. 05: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피해자 E(남, 23세)와 눈이 마주치고, F이 옆에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를 본 G은 F을 향해 다가가다가 피해자가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B과 H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넘어뜨린 다음 발로 1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1. B, G,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사람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주위의 시민들에게도 상당한 불안감과 혼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