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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03 2014고정118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2층 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이와 같은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6. 21:31경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건외 E(53세, 남)으로부터 40,000원을 받고 캔 맥주(카스) 10개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알선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 E가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도우미 2명을 불러들여 위 노래연습장에서 각각 25,000원을 받고 1시간동안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추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신고서(진정서),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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