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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02 2013고정221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0. 20:10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 D가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자, 보도방 업주 E에게 도우미를 요청하여 F를 위 노래방 7번방에서 1시간당 2만 5천원을 받고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추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작성 각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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