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빌딩 211호 'C노래방'을 운영하는 자로 위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9. 23:00경 위 장소 제1호실 D에게 캔맥주(개당 4,000원) 10캔 40,000원 상당을 판매,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의 제1호실에 있던 D에게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도우미인 E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동석케 하여 노래하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에 의한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알선한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사정을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