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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143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시장 내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과일입찰, 판매,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0. 27.경 위 C시장 내 E에서 위 상회 운영자로부터 물품 대금 200만원을 수금하여 위 주식회사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기 의정부시 일대에서 피고인 모의 수술비용, 아들 학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074,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횡령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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