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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04 2020고단220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10.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은행 D 주임이다.

정부지원자금으로 서민들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고 있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려면 인지세가 850만 원이 필요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5. 11:00 경 의정부시 E 아파트 F 동 앞에서 마치 C 은행 직원으로 인지세를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 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40 경 안산시 상록 구 G, H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I 은행 직원으로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J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송금 이체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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