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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도84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반공법위반][공1980.9.15.(640),13055]
판시사항

간첩행위의 대상

판결요지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적국에게 알려지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항이 간첩행위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김택현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 이유를 합쳐 판단한다.

원판결이 그가 유지한 제1심 판결의 적시증거에 의하여 본건 공소범행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히 인정되며 거기에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여도 적국에 알려지지 아니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항이 간첩행위의 대상이 된다 함이 당원의 판례가 지키 는 견해이니 원판결이 논지가 지적하는 사항의 수집을 간첩행위로 본 조치에 소론 법리오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원판결은 옳고 논지는 모두 이유 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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