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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9 2018노1631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 검사결과, 재범위성성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인간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단단한 도자기 재질의 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병이 깨질 정도의 힘으로 내리치고 이어 깨진 조각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찔러 피해자에게 우측 안구 파열 및 다발성 골절, 우측 눈두덩 부위에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사망하게 하였는데, 이와 같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신고하는 등 사고를 수습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친구 사이로서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극심한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된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 해져 몸싸움에 이 르 렀 고 그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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