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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2300
사체유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06:30 경 창원시 성산구 C 빌딩 6 층에 있는 ‘D 모텔’ 608호에서 애인이 던 E 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피해자 남자 영아를 출산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에 따른 책임이 두려워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 경 위 모텔 607호에 놓인 검정색 비닐봉지, 쇼핑백을 위 장소로 가지고 와 피해자의 사체와 태반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고, 이를 다시 쇼핑백에 넣은 다음 그 곳 화장실 환기구를 열고 위 환기구 천장 내부의 공간에 피해자의 사체가 담긴 쇼핑백을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부검 감정서 결과 회신, A 진술 내용에 대한), 각 수사보고( 출산시기 특정 관련, 부검 감정의 의견 청취에 대한, 감정서 첨부)

1. 시체 검안서

1. 유전자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16번)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별건 재판 중 확인,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1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텔 화장실에서 혼자 아이를 출산한 후 아이가 사망한 것으로 알고 그 사체를 비닐봉지에 담아 화장실 천장 내부에 유기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아이를 임신한 후 수시로 태아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다가올 출산에 대비하기는 커 녕 병원 진료는 고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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