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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7 2015노9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호주 시드니시에 위치한 성매매업소만 운영하였을 뿐, 호주 브리즈번시에 위치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위 업소는 주로 공범인 G이 운영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업소의 정리를 위해 한 차례 방문하였을 뿐이다. 2) 이 사건 성매매알선행위 중 예약손님이 오지 않아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성매매알선 횟수는 576회 보다는 적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브리즈번시에 위치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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