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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56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05:20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운전자가 차량 통행로에 D 쏘나타 승용차의 전조등이 켜져 있는 상태로 차를 대놓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주차를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35경부터 05:43경까지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에게 “내가 운전하는 거 봤어 음주측정 못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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