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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38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3. 20:30경 양산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하수처리장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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