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6. 01:50경 양산시 B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