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건의 개요 및 전제되는 사실관계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하자 있는 급수용 배관을 사용하여 사우나 설비 공사를 하였다가 이를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손해를 입게 된 공사업자(원고)가 배관의 제조업자(피고)를 상대로 제조물 책임법 또는 일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이다.
전제되는 사실관계 원고는 ‘B’ 상호로 냉난방설비공사를 하는 업체이다.
원고는 2015. 1. 12. 주식회사 현우엠앤이(이하 상호 중 ‘주식회사’를 ‘㈜’로 약칭한다.)로부터 ‘C 환경개선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난방 배관, 급수배관, 오배수 배관 및 위생기구, 소화설비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제조판매한 급수급탕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13mm )을 중간유통상인 명보기업㈜ 이 사건 배관은 피고 ㈜월드스틸파이프 파이프퀸 명보기업㈜ 원고 순으로 유통되었다.
으로부터 구매하여 위 공사에 사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관’이라 한다). 그런데 공사를 완료할 무렵 배관을 시공한 일부 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미 시공한 사우나 바닥, 벽체 부분(배관 매립 후 콘크리트 타설, 우레탄 방수공사등이 되어 있었다.)을 허물고 매립되었던 이 사건 배관을 모두 철거한 뒤 새로운 배관을 매립하였다.
그로 인하여 재시공비용, 도급인의 발주처에 대한 지체상금 배상 등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도급인에게 그 중 일부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0, 12, 20~22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제조, 판매한 이 사건 배관에 균열이 있는 하자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주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