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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30 2015가합17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9. 7. 1.부터 2010. 5. 11.까지 7,975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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