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2.30 2014가단412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대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