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3가단34289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2. 1. 6.경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휴대전화 서비스에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가입자 인증방식으로 가입자를 원고로 하는 휴대전화(B 및 C) 서비스 가입계약이 온라인쇼핑몰 11번가를 통해 체결되었다.

나. 원고가 위 통신요금의 지급을 연체하자, 보조참가인은 피고와 체결한 신용보험계약 즉, 서비스 이용자가 이동전화 할부ㆍ이용계약 등에서 정한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조참가인이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2. 12. 17. 보조참가인에게 위 각 휴대전화 가입서비스와 관련하여 838,310원씩 합계 1,676,6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위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계약은 제3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으로 원고는 보조참가인에게 통신요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액 상당의 구상금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위 통신요금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 법원이 2014. 3. 2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71580)한 사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2014. 7. 24. 원고 주장처럼 원고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원고 또는 원고 대리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