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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22 2013고정179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9. 6. 3.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9. 6.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4. 12.경부터 2008. 9. 30.경까지 공주시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인바,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8. 7. 25. 공주시 반죽동에 있는 공주세무서에서 위 C주유소에 관하여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이엠앤디로부터 공급가액 384,690,90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한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 업체로부터 1,025,305,45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총 7매를 수취한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하여 위 공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법률 제8884호)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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