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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06 2014고단187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외장판넬을 제작, 납품하는 (주)C의 대표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또는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09. 10. 25.경 경기 파주시 금촌동 1024에 있는 파주세무서에서 위 (주)C에 대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한신칼라스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0,728,2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한 다음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13.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북방건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60,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북방건설로부터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05,999,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공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보고)

1. 고발장

1. 거짓세금계산서 사본,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사 종결복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법률 제8884호) 제11조의2 제4항 제3호(판시 제1항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법률 제8884호) 제11조의2 제4항 제1호(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번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법률 제9919호) 제10조 제3항 제1호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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