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9.22 2015고정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49세)은 B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5. 2. 7.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28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땡구땡구음식점 앞부터 같은 시 동면 장학리에 있는 LH아파트 앞을 경유하여 후평동에 있는 광장서적 뒷 골목까지 약 4키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및 이에 관한 법정형, 운전 경위 및 거리 등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