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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4 2015나2056558
임차권부존재 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4. 6. 2. C로부터 그의 소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억 2,000만 원, 기간 2014. 7. 25.부터 2016. 7.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B은 2014. 8. 21.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한편 B이 2014. 8. 26.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7,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자, 원고는 전입세대 열람을 통하여 위 부동산에는 B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달리 임차인은 없음을 확인한 후 2014. 9. 3. B에게 7,000만 원을 대출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B이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서울서부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1. 30. 그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피고가 2015. 2. 3.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임을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주소지인 ‘서울 은평구 E 제4층 제401호’가 아닌 ‘서울 은평구 F, 4층’으로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공시방법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다.

특히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의 주민등록 여부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여 ‘4층’과 ‘401호’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한편 피고가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의 기재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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