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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212520
임차권부존재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래 C의 소유이었고, 피고는 2014. 6. 2.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2천만 원, 기간 2014. 7. 25.부터 2016. 7.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으며, B은 2014. 8. 21.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한편, B이 2014. 8. 26.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7,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자, 원고는 전입세대 열람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는 B만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다른 임차인은 없음을 확인한 후 2014. 9. 2. B에게 7,000만 원을 대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원고는 B이 위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서울서부지방법원 D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1. 30. 그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피고는 2015. 2. 3.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임을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주소지인 ‘서울 은평구 E 제4층 제401호’와 달리 ‘서울특별시 은평구 F, 4층 (역촌동, 뉴하이츠빌)’으로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공시방법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B과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진정한 임차인으로서 비록 피고가 ‘401호’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4층’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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