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70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00:4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밥집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처벌은 그 범죄 억제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적발 당시 측정된 음주수치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동종 범행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