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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3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02:15경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소재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의 거리도 짧지 않았던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장시간의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함께 명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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