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00:40 경 인천 부평구 굴 포로 105 삼산 타운 1 단지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복사거리 방향에서 천대 고가 교 방향으로 위 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승객 하차를 위해 정차 중이 던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5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진술서 및 진단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E의 진술서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후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에 정한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