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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16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0.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다단계판매회사인 ‘D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하위판매원인 피해자 E에게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한두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가 많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97만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2. 9.경까지 피해자 25명으로부터 합계 2억 6,356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A 진술서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은행거래내역서 사본, 금융거래, 각 공정증서사본,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상당히 많은 금액을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 현재까지 미변제된 원금이 2억 4,500만 원이 넘는 점, 이 사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앞으로 피해회복이 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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