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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0 2012고합894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함께,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1. 27.경 서울 강남구 F 커피숍에서 D은 피해자에게 “당장 약 7억 원의 투자금이 필요한데 D의 친형이 10일 후에 7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니 그 동안만 7억 원을 빌려 주면 10일 후에 친형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반드시 차용금을 변제해주겠다. 다만 10일 후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연체이자로 월 2.5%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옆에서 도와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8.경 7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D의 친형이 10일 후에 투자하기로 한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내거나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한 ‘스포츠토토’에 투자하려고 하였으며, 별다른 재산 없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G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차용증, 자금대여약정서, 내용증명,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답변서, 각 녹취록, 각 수사보고, 변제각서, 수용자 접견현황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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