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5. 9. 15.경 인터넷 쇼핑 사이트 ‘C’에서 흉기인 카드 칼(접었을 때는 카드모양이 되고 이를 펴면 총길이 14.5cm, 칼날길이 6.5cm의 접이식 칼로 변함, 증 제1호) 1개를 구입한 후 지갑 속에 넣어 2015. 9. 27. 00:15경까지 수원 일대에서 소지하고 다님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카드 칼을 휴대하였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 2.경부터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고리의 사채업을 영위하다가 사채업을 영위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카드 칼을 휴대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위 카드 칼을 사채업을 영위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휴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들은 대체로 피고인으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으면서 폭행, 협박을 당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채업을 영위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카드 칼을 휴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1. 수원시 권선구 고산로6번길 45,...